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전체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범위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및 서면계약 체결 위반 등의 자문을 위해 분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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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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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