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