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 운영, 사무처리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분과회의 소집 시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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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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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