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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