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3조 (불법어업신고센터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운영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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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불법어업신고센터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의 처리기준제5조 · 처리절차제6조 · 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7조 · 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제8조 · 대장작성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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