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3조 (불법어업신고센터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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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운영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운영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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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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