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3조 (불법어업신고센터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운영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결 재 | 담 당 | 상황실장 | 과 장 결 재 | | | 연번 | 신고 일시 | 신고 방법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비 고 (접수자) 연번 | 신고 일시 | 신고 방법 | 성 명 | 연락처 | 신고내용 | 확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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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불법어업신고센터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의 처리기준제5조 · 처리절차제6조 · 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7조 · 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제8조 · 대장작성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