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
②"현장담당자(지도선)"란 소속 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으로써,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③"관계기관"이란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부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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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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