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5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서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서식으로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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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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