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5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에서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서식으로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별지 제2호 서식] | | 남해어업관리단 |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 | 종합상황실 | | | | | 발신번호 | 0000-00-00호 | 0000-00-00호 발 신 | 남해어업관리단장 | 발신일시 | | 발신자 | 수 신 | 전파처 참조 | 접수일시 | | 수신자 | 제 목 | 불법어업신고 민원상황 보고(통보)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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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