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6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담당자(지도선)는 불법어업신고민원을 처리한 후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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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