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 (대장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신고사항은 개별 건별로 관리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민원부서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직무상 취득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불법어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결 재 | 담 당 | 상황실장 | 과 장 결 재 | | | 연번 | 신고 일시 | 신고 방법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비 고 (접수자) 연번 | 신고 일시 | 신고 방법 | 성 명 | 연락처 | 신고내용 | 확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