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 (대장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개별 건별로 관리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민원부서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직무상 취득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불법어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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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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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