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 (대장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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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신고사항은 개별 건별로 관리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민원부서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직무상 취득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불법어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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