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0조 (허위신고의 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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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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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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