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0조 (허위신고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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