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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