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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