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조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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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회의제7조 · 전문위원회제8조 · 실무협의회제9조 · 사무국제10조 · 의견수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협조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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