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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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화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화호(유역 및 인근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2. 시화호종합관리계획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3.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4. 그 밖에 시화호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화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화호(유역 및 인근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2. 시화호종합관리계획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3.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4. 그 밖에 시화호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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