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은 환경·갯벌·생태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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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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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