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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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전문위원회제8조 · 실무협의회제9조 · 사무국제10조 · 의견수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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