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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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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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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