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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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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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