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7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4명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부라. 국토교통부마. 문화재청2.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담당 국장3.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의 부시장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 본부장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이사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 본부장7.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에 소재하는 환경관련 단체의 회원으로서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의 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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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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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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