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품질 개선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소관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품질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절차와 규칙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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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