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연계데이터가 누락 없이 제공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은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⑤운영기관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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