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연계데이터가 누락 없이 제공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운영기관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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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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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