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육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교육부, 소속기관 및 위탁 운영기관”(이하"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7."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8."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0."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11."데이터 구조”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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