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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