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9조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
2.부서별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데이터의 품질관리 기본개념
2.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3.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분석 방법
4.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5.데이터 표준화 준수사항
6.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2항의 업무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