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8조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소관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교육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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