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시스템 담당자
2.응용프로그램 담당자
3.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
4.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조직의 운영
②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품질 개선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연계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9조제1항제3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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