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시스템 담당자
2.응용프로그램 담당자
3.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
4.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조직의 운영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품질 개선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연계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9조제1항제3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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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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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