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며, 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점검 및 이력관리
4.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
6.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7.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8.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9.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10.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1.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2.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3.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육부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의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통표준용어”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제1항제4호의 표준코드는「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코드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코드를 사용한다.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데이터 표준개발 및 적용확산 계획 수립
5.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는 데이터베이스 항목별 표준 적용 여부를 측정하고, 표준변경 등에 대한 이력 등을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범정부 공통데이터 표준과 DB 데이터 표준 간의 데이터 표준 비교분석, 중복제거 등) 파악 및 정비 활동 주기적 수행
2.데이터 표준(코드, 도메인, 용어)의 생성, 변경, 삭제 이력 기록 관리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교육부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주제영역
2.개념 데이터 모델
3.논리 데이터 모델
4.물리 데이터 모델
5.데이터베이스 객체
6.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데이터사전 정의서
2.코드정의서
3.도메인정의서
4.엔터티정의서
5.속성정의서
6.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7.테이블 정의서
8.컬럼 정의서
9.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10.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연계데이터 목록
12.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일관성 관리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관리
5.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6.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7.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라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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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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