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8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담당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소관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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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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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