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7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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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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