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7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 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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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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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