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과의 등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구치소 과의 등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교도소·구치소의 과 등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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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도소·구치소 과 등급 기준
[별표 3] 교도소·구치소 과 등급 기준 과 명 (설치 기관 수) | 등 급 | 등급 기준 총무과(50) 복지과(50) | 가급 | 직원정원 20명 이상 기관 총무과(50) 복지과(50) | 나급 | 직원정원 16명 이상 기관 총무과(50) 복지과(50) | 다급 | 직원정원 16명 미만 기관 보안과(50) | 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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