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과의 등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도소·구치소 과의 등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구치소 과의 등급은 정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교도소·구치소의 과 등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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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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