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과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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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교정청 과(분류센터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 과(분류센터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팀장은 교정관·교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④지방교정청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⑤지방교정청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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