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과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 과(분류센터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팀장은 교정관·교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④지방교정청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⑤지방교정청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