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과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 과(분류센터를 포함한다)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팀장은 교정관·교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④지방교정청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⑤지방교정청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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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교정청 조직도
[별표 1] 지방교정청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지방교정청 | 지방교정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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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지방교정청 팀 업무분장 기준
[별표 2] 지방교정청 팀 업무분장 기준 과 명 | 팀 명 | 주요 업무 총무과 | 총무팀 | 문서의 접수·발송·편찬 및 보존과 통계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기록물 관리(절차, 보존, 운영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전산(서울청 제외),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비밀 관리, 언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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