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소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소의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는 총무계, 보안계, 사회복귀계, 복지계, 의료계로 하고, 계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계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팀장은 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지소의 조직도는 별표7과 같다.
지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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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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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