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소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의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는 총무계, 보안계, 사회복귀계, 복지계, 의료계로 하고, 계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계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팀장은 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④지소의 조직도는 별표7과 같다.
⑤지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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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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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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