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소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의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는 총무계, 보안계, 사회복귀계, 복지계, 의료계로 하고, 계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계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팀장은 교감·교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한다.
④지소의 조직도는 별표7과 같다.
⑤지소의 팀 업무분장 기준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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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지소 조직도
[별표 7] 지소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지소장 | 지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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