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직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매년 10월 중 당해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결과 및 인력운영 통계자료를 매년 10월 말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의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정청등의 조직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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