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원의 배정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교정청등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고 적정규모가 되도록 정하며 다른 지방교정청등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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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과의 하부조직제5조 · 과의 등급기준제6조 · 과의 하부조직제7조 · 지소의 하부조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정원의 배정 및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정원조정 요청제10조 · 조직진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