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원의 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교정청등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고 적정규모가 되도록 정하며 다른 지방교정청등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교정청등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고 적정규모가 되도록 정하며 다른 지방교정청등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