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정원조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소·구치소·지소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정원조정안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조정안과 제1항의 정원조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20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당해 연도 중에 긴급히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안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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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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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