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정원조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구치소·지소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정원조정안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교정청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조정안과 제1항의 정원조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20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당해 연도 중에 긴급히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안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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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과의 하부조직제5조 · 과의 등급기준제6조 · 과의 하부조직제7조 · 지소의 하부조직제8조 · 정원의 배정 및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정원조정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조직진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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