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정원조정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도소·구치소·지소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정원조정안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교정청장은 당해 기관의 정원조정안과 제1항의 정원조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20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교정청등의 장은 당해 연도 중에 긴급히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정안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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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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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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