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6조 (시험·분석 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종심사과장은 접수된 시험·분석 신청에 대해 적절한 시험·분석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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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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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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