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4조 (시험·분석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분석 신청서는 품종심사과장이 접수한다.
②품종심사과장은 시험·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하여야 한다.1. 시험·분석 신청서류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2. 제출종자 시료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하고 확인하여 밀봉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시험·분석 신청 품종의 종자가 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품종의 종자인 경우
③품종심사과장은 서류검토 결과,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시험·분석 담당자에게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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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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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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