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11조 (시험·분석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종심사과장은 시험·분석 결과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분석 결과 통보시 시험·분석 종료된 후에는 잔량의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해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분방법을 알려주도록 통보한다.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잔량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한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는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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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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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