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9조 (시험·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한다.1. 시험·분석 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시험·분석 담당자는 분쟁종자와 대비종자 및 기타 참고종자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3. 특성조사 시기 및 방법은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및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준하여 해당되는 특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4. 특성조사시 종자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5. 품종심사과장은 시험·분석이 신청 당해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다음해(작기)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6. 품종심사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해(작기)에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제출종자의 잔량이 부족하여 시험·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7. 품종심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시험·분석의 재배현황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②시험·분석 담당자는 유전자분석 등으로 시험하는 경우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