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6조 (시험ㆍ분석 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품종심사과장은 접수된 시험ㆍ분석 신청에 대해 적절한 시험ㆍ분석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험ㆍ분석 담당자의 지정) 품종심사과장은 접수된 시험ㆍ분석 신청에 대해 적절한 시험ㆍ분석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