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6조 (시험ㆍ분석 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ㆍ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험ㆍ분석 담당자의 지정) 품종심사과장은 접수된 시험ㆍ분석 신청에 대해 적절한 시험ㆍ분석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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