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5조 (시험·분석의 보정·무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3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종심사과장은 시험·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통보한다.1. 오기가 있는 경우2. 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분석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품종심사과장은 보정통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만일 무효로 할 경우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정 절차와 방법은「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별표 2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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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3 시행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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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