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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