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9조 (기타 요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②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중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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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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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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