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9조 (기타 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②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중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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