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9조 (기타 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중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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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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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