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7조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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