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5조 (제품의 사용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 사용자로 의도된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제품의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수행 가능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②그러나 연령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주요 용도는 제품을 통해 수행될 가능성이 적은 다른 행동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③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령 및 사용자 그룹을 판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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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