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6조 (제품광고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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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포장 또는 광고매체에서 제품 사용 또는 대상 사용자를 설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강조를 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메시지가 구입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③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된다. 또한, 온라인상 등에서 일반 성인 대상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하는 제품은 정의 및 범위,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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