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8조 (제조업체의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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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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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