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8조 (제조업체의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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