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4조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은 표시)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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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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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