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4조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 12733호, 2014.6.3제정, 2015.6.4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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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

①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②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은 표시)
③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
④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⑤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⑥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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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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