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2조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한 수급권자는 그 해 다시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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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 | | |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보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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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의료급여 의뢰 사실 통보제8조 · 의료급여 의뢰시 진료기간제9조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추가 특례제10조 · 응급상황 발생 등제11조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탈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