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 또는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조문 원문
①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별표1 제
- 제12조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탈퇴조문 원문
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2조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한 수급권자는 그 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