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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 또는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조문 원문
    ①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별표1 제
  • 제12조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탈퇴조문 원문
    여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2조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한 수급권자는 그 해 다